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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전문간호사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.
제목 | 정맥주사 후 바늘제거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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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19.08.23 | 조회수 | 2268 |
첨부파일 |
의료기관가정간호사업 업무편람
주사행위 : 주치의 처방에 의하여 시행하며, 수액요법은 수액감시와 속도조절 등에 대한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 실시
요양원에서 수액감시하고 속도조절 등이 가능해야 하고, 주사바늘 제거까지 가능해야 수액처치를 할 수 있네요
수액처치 하고 바늘제거하려 가려면 방문료2회 산정해야 하는데, 그렇게 까지는 요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.
-----Original Message-----
업무편람을 찾아봐도 없어서 문의드립니다
가정간호 대상자에게 수액요법실시후 주사바늘제거는 누가해야하나요
병원입원상태라면 당연히 간호사가 해야겠지만 이런경우는 몇시간동안 기다려서 주사바늘을 빼고 와야하나요?
법적근거나 업무지침은 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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